제1조
목적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관서 및 공공단체간의 상호협의 체제를 긴밀하게하여 지방에 있어서의 정부시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방행정 재정수요에 충당할 투자재원 확충으로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기하기 위하여 보령시에 지방행정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관서 및 공공단체간의 상호협의 체제를 긴밀하게하여 지방에 있어서의 정부시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방행정 재정수요에 충당할 투자재원 확충으로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기하기 위하여 보령시에 지방행정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의 구성은 15인 이내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② 협의회원은 시의회의원과 지역개발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지역산업경제인을 협의회의 결정에 의하여 새로이 구성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정 협의 한다.
1. 정부 주요 시책의 지방적 수행에 따른 실시 계획의 종합 조정과 상호 협조
2. 지역개발사업의 협조
3. 지역적 공동투자를 위한 투자액의 조정과 사업의 집행시기 주관부서 및 기술협력에 대한 조성
4. 시책공보 및 행정정보의 교환
5. 시책의 효과적인 실천 확인과 투자사업의 실적평가 및 개선에 대한 협조
6. 공공투자재원의 조달 방안과 민간자본 유치 방안의 협조
7. 기타 협의회 구성 기관장이 제의하는 사항
① 제3조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협의회에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③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경찰서장과 시의회 부의장으로 한다.
④ 의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⑥ 협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시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 구성원은 이를 존중하고 협의사항을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사항과 관련있는 국가행정기관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필요한 협력을 구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협의사항과 관련있는 국가행정기관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그 요구에 응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기관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