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령시내 산업단지 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령시내 산업단지 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령시내에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는 산업단지와 시장이 대행 및 위탁 시행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적용한다. <개정 2016.12.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성사업"이란 산업단지 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도로개설, 진입도로, 공업용수, 상하수시설, 전기, 통신, 환경시설 등의 기반조성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조성지"란 제1호의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시설용지 및 공공용지를 말한다.
3. "분양지"란 조성한 단지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및 그 이외의 분양대상 용지를 말한다.
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16.12.20>
5. "부대시설"이란 용수로, 도로, 하수도, 교량, 통신, 동력시설 등 산업시설용지로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6. "관리기관"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과 같다.
7. “지원업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와 같다. <개정 2016.12.20>
①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개정 2016.12.20>
② 시장은 원활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행 또는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시장 또는 이를 위탁받은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② 산업단지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개정 2016.12.20>
③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보상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6.30.>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1. 토지의 매입비
2. 지장물 등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조성사업의 필요한 부대비용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범위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②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산업단지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산업단지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1.6.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실ㆍ과장 중에서 5명 이내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 의회 의원 2명 이내 나.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5명 이내 [본항 전부개정 2021.6.30.]
시장은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 전이라도 입주업체가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용지 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보령시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지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6.12.20>
3. 단지분양가격의 심의
4.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1호의 보상의 절차, 금액 결정 등 보상업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임명직 : 보령시 실ㆍ과장 중에서 5명 이내와 보령시의회 의원 2명 이내 <개정 2016.12.20> 2. 위촉직 : 산업단지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5명 이내 <개정 2016.12.20>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질병, 장기해외거주,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개정 2016.12.20>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21.6.30.>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단지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21.6.30.>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①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또는 주민 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1. 해당 산업단지의 입주 허용 업종일 것 <개정 2021.6.30.>
2. 해당 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개정 2021.6.30.>
② 지원기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0>
1. 사업계획이 입주 업체의 사업지원에 적합할 것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할 것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비용을 기준으로 공인평가기관의 평가가격을 고려하여 용지의 분양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를 관계법령 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분양 신청 업체 중 제15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검토하여 분양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③ 조성사업 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 면적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시장은 분양 촉진을 위하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분양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6.30.]
① 제17조제2항에 의하여 분양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 한다.
② 제1항의 분양계약 체결시에는 분양대금(계약금액)의 10퍼센트를 현금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기관인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분양계약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① 시장은 제18조제1항에 의한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납입한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그 밖의 납입액에 대해서는 기간 중 법정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1.6.30.>
조성지의 분양대금 납입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산업단지 입주 전까지 일시불 또는 분할 납입토록 한다. <개정 2016.12.20>
① 시장은 제6조에 의한 입주자 부담금은 당해 조성사업 완료 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1. 용지의 분양면적과 신청면적이 차이가 있을 때
2. 입주자 부담금 정산시 용지의 평균단가와 분양 계약시 용지의 단가에 차이가 있을 때
3. 그 밖에 확정측량 등 입주자 부담금에 정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의한 입주자 부담금의 정산방법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산업단지(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등 분양 가능한 용지)분양을 받은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시장은 공장용지와 지원시설용지를 분양계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수권을 유보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분양받은 공장용지와 지원시설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있을 때 <개정 2021.6.30.>
2.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건립을 지연시키는 경우
3. 공장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시장은 산업단지조성이 완료되면 분양될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18조에 의한 계약내용 위반 또는 제21조에 의한 정산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① 시장은 산업단지 안에 설치하는 공동시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시장이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을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운영 및 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비(이하 "유지보수비"라 한다)를 입주자 부담금과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유지보수비 부담에 관한 사항과 수납에 관한 사항을 제18조에 의한 분양계약 체결시에 명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이 공동 분담금을 징수 할 경우는 관리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의하여 유지보수비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이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이 사업시행자로 설치한 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 폐기물매립장, 소각로 등의 환경기초시설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기초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경우 별도의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여 시장이 이를 징수한다.
① 시장은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공장건축, 공장등록, 입주계약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권자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범위에서 관리공단과 입주기업체 협의회에 대해서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③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업체, 관리기관, 지원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점검 등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재정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산업단지조성과 분양 및 운영에 관련된 법령을 준용한다.
시장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와 구분 처리하도록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3.29.>
삭제 <20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