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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058571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3-05-01공포 2023-05-01공포번호 19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0>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보령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10>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7.10, 2015.6.1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5.6.10>

제3조의2

국내 여비 지급

<제목개정 2023.5.1.〉 보령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를 따른다. <신설 2008.7.10> <개정 2023.5.1.>

제4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8.1.30, 2015.6.10>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1”은 “「보령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한다.
5. 제24조 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동조 제4 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