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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058569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22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보령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보령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시장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과, 사고가 발생한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당직 근무를 명령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서는 안 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래 소속 기관의 장이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의 장이 지휘ㆍ감독한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원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지휘ㆍ감독한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6조

신분증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 2과 같이 한다.

제8조

연가의 허가

①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 하여야 한다.

제9조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다.
④ 시장은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에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1항을 따른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는 두 번, 제3호와 제4호의 경우는 다섯 번, 제5호의 경우는 일곱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다.
1.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3일
2.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3.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4.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5.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⑤ 제4항에 따른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허가할 때에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복무관리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자녀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할 때 공무원은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자녀의 입영 행사에 참석할 때 공무원은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특별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⑨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범위에서 효도생일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⑩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투표사무원(사전투표일, 투표일), 개표사무원 및 선거 지원 종사자로 근무한 소속 공무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⑪ 5세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에는 연간 5일 이내(장애인 자녀 또는 2자녀 이상인 공무원은 10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⑫ 9세 이상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12개월 범위에서 자녀의 돌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가족돌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

휴가 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