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령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령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본청, 시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① 당직근무수당은 1인 1회당 6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0.3.30> <개정 2017.9.20>
② 재택당직근무수당은 1인 1회당 3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2.12.20.>
당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