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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지명위원회조례자치법규 2058562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21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부터 제96조까지에 따라 보령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제2조

기능

보령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심의 대상 지명 업무 관련 부서장
2. 위촉직: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간사와 서기는 지명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각 1명으로 한다.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지명 업무와 관련한 위원회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제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12.30.>

제7조

지명의 조사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직원 또는 관련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의결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기타 중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