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있어 스스로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있어 스스로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21>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보조인”이란 장애인의 필요에 알맞게 일상생활(세면, 목욕, 신변처리, 외출동행, 식사준비 및 보조, 의사소통, 업무보조, 보육 등)전반을 보조하며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21>
4.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란 장애인 당사자에 의해 운영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2. 장애인의 주거편의 개선 등을 위한 주거 서비스 지원
3.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4. 장애인의 접근권 및 이동권을 위한 활동 및 서비스 지원
5. 장애인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지원
6.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지원
7.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연계 및 정보제공 지원
8.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지원
9. 장애인 및 관련시설 종사자, 비장애인 대상의 장애인 인권교육 및 홍보 지원
10. 그 밖에 장애인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지원
장애인과 그의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는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자립생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①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직원의 일정비율 이상은 장애인 이어야 하며,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12.21>
② 센터의 장 및 직원에 관한 자격기준과 직원의 장애인 비율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1. 활동 보조 서비스 지원
2. 동료상담 및 교육
3. 정보제공과 의뢰
4. 자립생활 기술교육 및 훈련
5. 주택 개보수
6.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운동
7.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활동
8. 그밖에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장애인 및 보호자는 센터에 활동 보조서비스 지원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활동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센터에 등록하며,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③ 센터는 활동보조인의 활동시간에 준하는 활동비를 시장에게 지급하도록 요청한다.
④ 센터는 활동보조 서비스지원을 통하여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시장은 이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시켜야 하며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21>
1. 지역주민
2. 후원자 대표
3. 장애인 관련 전문가
4. 이용자 대표
5. 여성 장애인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한다.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센터운영계획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보령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예산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① 센터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회계기록에 관한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