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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주산도서관 및 문화의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8552

충청남도 보령시규칙시행 2026-06-10공포 2026-06-10공포번호 7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주산도서관 및 문화의집 설치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2조

자원봉사자

① 주산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및 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신청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개정 2015.10.30> 1. 전문봉사자 :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지도 봉사 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3조

전문강사 초빙

①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4조

사용신청

① 「보령시 주산도서관 및 문화의집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과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가 주관 하는 행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30>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을 비치ㆍ기록하고,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시설사용 가능 여부와 이용수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용자 이외의 일반시설 이용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용자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계획수립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및 문화의집 연간 운영 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시설별 활용계획을 월간, 주간으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 전 보령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6조

이용시간

도서관 및 문화의집 이용시간은 평일 및 토요일을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하도록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계절별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1. 평 일 : 09:00 ~ 20:00
2. 토요일 : 09:00 ~ 18:00

제7조

열람

① 도서관의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또는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 자료는 지정된 자료실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③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열람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도서 등의 반납

① 관외대출자료의 반납은 제6조에 따른 이용시간에만 한정한다.
② 제1항의 반납시간은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단축 또는 연장 시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대출자료의 제한

① 1명에게 대출할 수 있는 도서의 권수는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동일한 도서가 여러 권으로 분철된 것에서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기관이나 단체는 신청한 수량과 소장도서의 수량 등을 감안하여 대출할 수 있다.

제10조

관외대출 자격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에게는 도서관 자료를 관외대출 할 수 있다.
1. 보령시민 <개정 2015.10.30>
2. 보령시에 소재한 직장을 다니는 사람 <개정 2015.10.30>
3.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 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관외대출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제11조

관외대출자료 대출기한

① 관외대출자료 대출기한은 대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출받은 사람이 대출기간 연장이 있는 때에는 반납예정일 익일부터 7일까지 연장 할 수 있으나 대출이 예약된 자료는 연장 할 수 없다.
② 대출 열람 중에 있는 자료일지라도 도서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대출자에게 반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

관외대출자료 미반납자에 대한 조치

① 제11조제1항의 대출기한 경과 및 제2항에 의거 반납하도록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반납(독촉)통지서를 발부하고, 반납하지 않은 일수만큼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② 독촉을 받고도 기한 내 반납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와 동일한 도서로 변상을 받아야 하며, 변상이 불가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관외대출 금지자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관외대출을 금지한다.
1. 귀중도서(중요 도서대장에 등재된 도서)
2. 신문 및 잡지
3. 시중에서 구입이 곤란한 논문집 및 그 밖의 중요 문헌집
4. 그 밖에 관외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서

제14조

감면의 적용범위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
2. 일부감면(기본 사용료의 30%)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 행사 <개정 2015.10.30>

제15조

사용료 감면절차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협의로 할 수 있다.

제16조

사용자의 특별설비 설치

①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사용 목적에 따라 설비의 필요성 및 시설의 훼손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승인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서 설치한 설비를 원상복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2015.10.30>

제17조

대장 등 비치

도서관 및 문화의집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별지 제8호서식)
2. 비품대장 및 소모품대장
3. 주요장비 점검대장(별지 제9호서식)
4. 그 밖에 필요한 대장

제1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도서관 및 문화의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