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10>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10>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투표법」(이하 '' 법'' 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04.10> <개정 2024.07.10.>
투표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04.10, 2024.07.10.>
삭제 <2024.07.10.>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한다. <개정 2009.04.10>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09.04.10>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10>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09.04.10>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04.10>
② 서명요청기간 내에 충분한 수의 서명을 받지 못하여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기간 연장요청이 있으면 30일 이내의 기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10, 2015.9.30, 2024.07.10.>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단서신설 2024.07.10.>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일자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ㆍ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24.07.10.>
③ 청구인서명부의 유효서명 확인은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한다.
<제목개정 2024..07.10.>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09.04.10, 2015.9.30,2024.07.10.>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9.04.10,2024.07.10.>
② 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 확인을 위하여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4.10, 2015.9.30>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09.04.10>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10>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04.10>
<제목개정 2024..07.10.>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보령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07.10.> 1. 삭제 <2024.07.10.> 2. 삭제 <2024.07.10.> 3. 삭제 <2024.07.10.> 4. 삭제 <2024.07.10.> ② 심의회는 주민투표 청구시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07.10.>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후단신설 2024.07.10.> <개정 2009.04.10, 2024.07.10> <종전의 제4항에서제3항으로 이동 2024.07.10.> 1. 보령시 소속 관계 공무원<개정 2024..07.10.> 2. 보령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보령시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관련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6. 6. 30>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09.04.10> ④ 삭제 <2024.07.10.>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9.04.10,2024.07.10.><단서 삭제 2024.07.10.> ⑥ 삭제 <2024.07.10.> ⑦ 삭제 <2024.07.10.> ⑧ 삭제 <2024.07.10.> ⑨ 삭제 <2024.07.10.> ⑩ 삭제 <2024.07.10.> ⑪ 삭제 <2024.07.10.>
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이해 관계인 또는 그 밖에 참고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4.7.10.>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 7. 10.>]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본조 신설 2024.7.10.>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 7. 10.>]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민투표 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04.10>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 7. 10.>]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04.10>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09.04.10, 2016. 6. 30>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 7. 10.>]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04.10>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04.10>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04.10>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04.10>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04.10>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04.10>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개정 2009.04.10, 2016. 6. 30,202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