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보령시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의 전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1.>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보령시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의 전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1.>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4. 시 소재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의 전 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단, 「지방재정법」제39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2.04.20.>
시장은 예산 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04.20.>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해 서면,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04.20.>
시장은 예산과정에 주민 참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
2. 시 정책사업, 주민ㆍ도민참여예산사업 발굴
3. 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단,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의 경우 우선 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4. 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집행 및 결산에 대한 모니터링 <신설 2024.11.11.> [종전의 제9조제4호는 제9조제5호로 이동 <2024.11.11.>]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9조제4호에서 이동 <2024.11.11.>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 주민참여예산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 주민참여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나. 제16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시민ㆍ사회ㆍ직능ㆍ비영리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예산 관련 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위촉 시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4.11.11.>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9.30.>
①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선정 심사 시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제안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임명 또는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고 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1. 읍ㆍ면ㆍ동별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
2. 읍ㆍ면ㆍ동별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
3. 읍ㆍ면ㆍ동별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지역회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읍ㆍ면ㆍ동별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부읍ㆍ면장 또는 총무팀장이 된다.
③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역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시장은「지방재정법」제39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위원회 및 지역회의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회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회장은 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간사는 시 주민참여예산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의 된다.
1. 각 국장, 새마을공동체과장 <개정 2020.6.30, 2022.12.20, 2024.07.10.>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위원회 위원장
나. 읍ㆍ면ㆍ동 지역회의 총괄대표
다.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예산 관련 전문가
마.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종사자
바. 비영리 민간단체 관계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시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시 예산에 대하여 그 편성과정,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등에 관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 지역회의,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범위에서「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4호의 「초ㆍ중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 위촉위원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한다.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우수사업 발굴 등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