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자치센터(이하“자치센터”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정한다.
자치센터의 휴관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주민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호응도가 높고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역여건에 맞게 선정하여 가급적 인근 읍ㆍ면ㆍ동과의 중복된 프로그램을 피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 운영한다.
② 자치센터는「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기능, 문화여가기능, 지역복지기능, 주민편익기능, 시민교육기능, 지역사회진흥기능 등을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수강료를 징수하는 프로그램의 이용인원이 15명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를 결정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한다.
④ 프로그램 운영은 관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 지역의 주민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사무내용을 명확하게 정하여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치센터 운영사무 분담 대장에 사무분담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1. 자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지원
2. 강사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②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을 민원실 등에 비치하여 필요시 수시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 자원봉사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징수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료 수납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징수한 수강료를 다음날까지 해당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징수한 수강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읍면동 자치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ㆍ게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사무는 위원회에서 정한 회계책임자가 처리하며, 수입과 지출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이나, 읍면동 야유회, 송년회 등 자치센터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는 제외한다.
1.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2.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비품 및 장비구입비
3. 자치센터 환경개선 및 유지 보수비
4. 자치센터 작품발표회 및 동아리경연대회 관련 행사비용
5. 자치센터 홍보에 필요한 경비
6.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치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자치센터 시설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시설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장여부, 사용목적 등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즉시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자치센터 시설 사용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치센터 시설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사용료 납부내역을 별지 제12호 서식의 사용료 수납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징수결의 후 다음 날까지 보령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반환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정치적ㆍ영리목적의 추구, 자치센터의 운영취지ㆍ목적 및 기능 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 시설 사용자가 시설물ㆍ비품ㆍ장비를 훼손ㆍ분실한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취학 어린이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비품 및 장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자치센터의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보령시 예산편성을 위한 자율화경비 집행기준」을 참고하여, 현실에 맞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은「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과 활동경비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③ 강사수당은 징수한 수강료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의 실비보상금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하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조례 제14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이 시장에게 보고하는 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 및 반기별 운영결과 보고는 별지 제15호 및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만료 또는 위촉해제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할 때에는 조례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개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 모집 시에는 7일 이상 모집공고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서식에 따른다.
1. 공개모집 공고: 별지 제17호서식
2. 공개모집 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① 위원회 감사는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1명 이상 둘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전임자의 사임ㆍ위촉해제 등에 따라 새로 지명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위원 선정을 위해 3명 이상 5명 이하의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읍면동장이 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관내 기관 및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별표 1의 주민자치위원 면접시험 평가표로 후보자를 심사하되, 최고득점 순으로 위촉대상자를 선정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촉해제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위촉해제통보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따른 자동 위촉해제인 경우에는 위촉해제통보서를 통지하지 아니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위촉 및 해제 사항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조례 제16조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른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인적사항 공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 시설 이용현황, 프로그램 운영현황, 자원봉사활동 현황 등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별지 제23호서식의 자치센터 운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공인을 보유하며, 공인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② 위원회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공인대장을 비치하고 공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공개모집에 따라 강사를 모집하여야 하며, 강사로 지원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강사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수강료를 징수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 등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자
3. 프로그램 수강생이 선호하는 자
① 읍ㆍ면ㆍ동장은 모집된 강사에 대하여 자격확인 등을 마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 또는 재계약하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사에 대한 강의평가를 실시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사를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장과 강사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강의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을 보관한다.
읍ㆍ면ㆍ동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사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개정 2021.6.30.>
2. 질병이나 장기여행 등으로 강의가 어려운 경우
3.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다수 주민의 민원발생, 수강생 참여저조, 장기치료나 질병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계속 담당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6.30.>
4. 자치센터 운영 목적 및 기능 등에 어긋나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