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정하고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4.10, 2013.2.12., 2022.4.2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정하고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4.10, 2013.2.12., 2022.4.20.>
도지사에게 보령시의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보령시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6.4.10, 2013.2.12., 202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