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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규칙자치법규 2058544

충청남도 보령시규칙시행 2026-06-10공포 2026-06-10공포번호 7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설치운영

①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에는 다음 시설을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
1. 강당 또는 회의실
2. 사무실 및 상담실
3. 식당 및 조리실
4. 컴퓨터 교육실
5. 기능취미 교육실
6. 휴게실
7. 그 밖에 시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② 복지관의 각 시설별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사업계획 등

① 관장은 매년도의 복지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회계 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의2에 따라 수립되어야 한다.

제4조

직원 등의 채용

① 복지관에 근무하는 강사, 방과 후 지도교사의 자격은 별표 2와 같으며 정원은 사업계획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방과 후 지도교사의 보수는 지방별정직공무원 8급 상당의 보수로 한다.
④ 강사, 방과 후 지도교사에게 공무상 출장을 명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시설사용

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2일 이내에 사용 허가 여부를 통지 하여야 한다.

제6조

기능취미교육 등

① 기능취미교실 등 수강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생의 정원과 운영과목 등은 사업계획에 따른다.
② 교육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를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출석부
2.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교육일지

제7조

방과후 공부방

①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원은 사업계획에 따른다.
② 이용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식 및 간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이용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등록대장
2.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출석부
3.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교육일지

제8조

운영비보조

시장은 복지관 운영을 위탁 받은 자에게 직원수, 면적, 사업실적, 평가 및 지도 감독 결과에 따라 운영비를 달리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