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에 따라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에 따라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천변북길 121(대천동)에 둔다.
복지관은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사례관리사업
2. 가족기능강화사업
3. 지역사회보호사업
4. 교육문화사업
5. 자활지원사업
6. 지역조직화사업
7. 그 밖에 보령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시민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복지관에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회의실과 방음시설을 갖춘 상담실 등 최소한의 시설을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설치 및 시설별 운영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복지관은 보령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복지관의 전문성과 운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 받은 자에게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복지관에는 관장 및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관장은 복지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22.12.20.>
②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복지관의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복지관에는 강사 및 방과 후 지도교사를 관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자격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관장은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제3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행정복지국장 <개정 2020.6.30, 2022.12.20,2024.07.10.>
2. 복지관장
3. 복지관 이용자 대표
4. 복지관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5.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6.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종합복지관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복지관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복지관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복지관 수강료 등 그 밖의 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장이 복지관 운영에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관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삭제 <2021.9.30.>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복지관의 이용자로부터 시설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매년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고시한다.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18세 이하의 아동
3.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
4. 65세 이상의 사람
5.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 <신설 2018.5.10.> <개정 2020.2.20, 2023.9.20.>
6.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신설 2020.9.29.>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복지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된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때
3.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1.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삭제 <2023.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