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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8542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2-04-20공포 2022-04-20공포번호 18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조례, 규칙 및 예산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20.>

제2조

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에서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②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2008.11.10, 2022.04.20.〉

제3조

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힌다.

제4조

예산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제5조

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되 그 방법은 별표에 의한다.

제6조

공포 방법

① 조례, 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2.04.20.>
② 자치법규등의 공포 및 고시는 시보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개정 2008.11.10, 2022.04.20.〉

제7조

공포일

자치법규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시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2022.04.20.>

제8조

시행유예 기간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0, 2016. 6. 30〉

제9조

삭제

삭제 <20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