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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58541

충청남도 보령시규칙시행 2026-06-10공포 2026-06-10공포번호 7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 보령시 조례규칙심의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30〉〈개정 2018.12.10〉

제2조

기능

① 보령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8.12.10〉
1. 보령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 에 제출하는 조례안〈개정 2018.12.10〉
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 <개정 2019.5.30.>
3. 시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개정 2018.12.10, 2019.05.30.〉
4. 주민의 조례 제정 또는 개ㆍ폐 청구에 있어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의 심사에 관한 사항
5. 「보령시 소송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소송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신설 2026.6.10.>
② 심의회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다음 각호의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1. 예산ㆍ결산안
2.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한 재의요구안〈개정 2008.10.30, 2022.4.11.〉
3.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의한 선결처분안〈개정 2008.10.30, 2022.4.11.〉
4.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의한 예산집행안〈개정 2008.10.30, 2022.4.11.〉
5. 삭제〈2008.10.30〉
6. 기타 주요사항

제3조

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ㆍ부의장ㆍ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각 국장ㆍ기획감사실장ㆍ홍보미디어실장으로 한다.〈개정 제328호(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2006.12.20, 2008.10.30, 2008.11.10, 2011.2.10, 2018.9.28, 2020.6.30, 2022.12.30, 2024.8.12.>
④ 제2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위촉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회의종료와 동시에 해촉된다. <신설 2019.5.30.>

제4조

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9.5.30.>

제5조

배석 및 출석 발언자

① 자치행정과장ㆍ지역경제과장은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개정 2008.10.30, 2011.2.10, 2018.9.28〉
② 의장은 의안과 관계되는 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고, 출석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직속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제6조

회의 소집

① 정례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안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③ 제9조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제7조

회의 및 의결

①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12.10〉
②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치 못할 때에는 국ㆍ실의 직근하급자가 대리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회의 진행순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5.30.>
④ 회의 의결은 원안의결ㆍ수정의결ㆍ부결ㆍ의결보류로 구분 의결한다. 다만, 같은항 제2호는 공포와 재의로 의결한다. <개정 2019.5.30.>

제8조

의안의 제출

① 의안은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실ㆍ과장이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9.28>〈개정 2018.12.10〉
② 제1항의 의안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간사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목록으로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의회에서 의결ㆍ이송된 조례공포안에 이견이 있을 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검토의견서(재의요구이유서)를 즉시 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제안설명

① 제안설명은 제7조제1항의 의안 제출자가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0〉
② 제안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안의 배경 및 취지
2.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사항
3. 중점적으로 심의하여야 할 사항
4. 의안이 2개이상의 부서와 관련되어 부서간의 이견이 있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내용은 제2항의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1.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공포안
2. 직제개편,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
3. 법령 폐지 등에 따른 관련 조례ㆍ규칙의 폐지안
4.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제10조

심의결과의 처리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ㆍ규칙안과 조례공포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의결된 조례안은 시장의 결재를 얻은 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부결되거나 의결 보류된 의안은 이를 보완하거나 상황 변화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원안대로 의결할 수 없다.
3. 시의회에서 이송된 조례공포안은 시장의 결재를 얻어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4. 규칙안은 시장의 결재를 얻어 공포하여야 한다.

제11조

간사와 서기

① 심의회 운영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법제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2011.2.10., 2014.12.22., 2026.6.10.>

제12조

회의록

① 회의록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간사가 작성한다. <개정 2019.5.30.>
② 심의회 위원은 회의종료 후 별지 제4호의1서식 심의의결서에 그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제13조

<삭제 2019.5.30.>

제14조

<삭제 2019.5.30.>

제15조

<삭제 2019.5.30.>

제16조

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