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령시가 개설하였거나 개설하고자 하는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8.10]
이 조례는 보령시가 개설하였거나 개설하고자 하는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8.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1>
1. ''정기시장'' 이라함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임시시장'' 이라함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당해 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 기간에 일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①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은 주민 생활의 편익, 교통, 기존 유통업등 지역실정을 고려한 시장 기본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보령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이 개설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개설되는 임시시장은 시장(市長)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개설하게 할 수 있으며 유통환경 또는 시장기능의 쇠퇴등으로 시장을 계속하여 존치 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30일 이상 공고한 후 폐지 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② 시장(市長)이 개설한 정기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③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3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임시적인 야외화장실, 급수시설, 오물처리장,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0>
1. 농업, 축산업, 수산업 등 개별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및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2. 그 밖에 공익 및 시장(市長)이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개정 2015.12.2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3항에서 정한 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市長)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8.10>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1. 제3조 제3항의 규정의 기준에 미달될 때
2. 임시시장 개설 지정 후 1월 이내에 개설하지 아니한 때
3.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저해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한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① 시장(市長)은 시장의 운영합리화를 위하여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입점상인 2/3이상의 동의를 얻은자로 하여야 한다.
시장관리자 또는 임시시장개설자는 입점상인들의 공동이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상거래 질서의 확립과 주변환경 개선
2. 소비자의 보호 및 편익증진
3.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 지도 및 입점상인의 공동사업 추진
4. 그 밖에 시장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에 필요한 사업 추진 <개정 2015.12.21>
① 시장의 장옥이나 점포, 노점의 사용을 허가 받고자 하는자는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市長)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시 사용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시장의 명칭 및 종류
2. 사용소재지, 면적 또는 건물의 구분
3. 사용목적 및 특히 설비를 요하는 것은 그 방법
4. 사용기간
5. 사용자의 주소, 성명 및 상호가 있을 때는 그 상호
③ 시장 허가기간은 허가일부터 5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④ 삭제 <2015.12.21>
시장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市長)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시장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빌려줄 수 없다. 다만, 상속인의 사용기간은 이전 사용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시장(市長)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0>
1. 주소를 변경할 때
2. 시장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시장 사용허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市長)은 시장사용의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1.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2.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허가를 받거나 허위신고를 한 때
3. 시장사용료를 1년 이상 체납한 때
4. 시장의 장옥을 임의로 구조 변경하거나 증축하였을 때
5. 삭제 <2016.6.30>
① 사용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별표 2의 시장의 계속(상시)사용료는 분기별(3월,6월,9월,12월)로, 정기시장의 1일 및 일시사용료는 당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면적의 계산은 1제곱미터 미만은 1제곱미터로, 3.3제곱미터 미만은 3.3제곱미터로 계산한다.
④ 별표 2의 시장의 계속(상시)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사용료는 사용일수에 따라 사용허가일로부터 계산하며, 사용허가일 전에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을 때는 실제 사용한 날을 포함
2. 휴업기간은 사용료를 징수
① 사용료는 시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여 징수 할 수 있다.
② 시장의 번영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공공조합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ㆍ관리하거나 사용료 징수를 위탁 할 수 있다.
시장을 계속해서 2년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의하여 산출된 연간 사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사용료 인상율을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증 가 율 │ 사 용 료 인 상 율 ││ 증 가 율 │ 사 용 료 인 상 율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10퍼센트+(증가율- 10퍼센트)×0.3 ││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10퍼센트+(증가율- 10퍼센트)×0.3 │ <p style="font-family:굴림체">│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13퍼센트+(증가율- 20퍼센트)×0.1 ││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13퍼센트+(증가율- 20퍼센트)×0.1 │ <p style="font-family:굴림체">│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16퍼센트+(증가율- 50퍼센트)×0.06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16퍼센트+(증가율- 50퍼센트)×0.06 │ <p style="font-family:굴림체">│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19퍼센트+(증가율-100퍼센트)×0.03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19퍼센트+(증가율-100퍼센트)×0.03 │ <p style="font-family:굴림체">│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22퍼센트+(증가율-200퍼센트)×0.01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22퍼센트+(증가율-200퍼센트)×0.01 │ <p style="font-family:굴림체">│500퍼센트 이상 │25퍼센트+(증가율-500퍼센트)×0.005││500퍼센트 이상 │25퍼센트+(증가율-500퍼센트)×0.005│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11조의 허가취소의 경우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를 사용 일수에 따라 반환한다. [전문개정 2015.8.10]
① 농ㆍ축산물 등 직접 생산자가 이용하는 노점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市長)은 이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② 그밖에 시장이용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액 또는 면제 할 수 있으며, 감액 또는 면제 사유와 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2015.12.21>
삭제 <2015.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