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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8527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22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령ㆍ신체적 장애ㆍ한부모 가정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보령시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0, 2014.12.30, 2015.12.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2015.12.21><개정 2017.12.20>
1.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월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5.12.21> <개정 2026. 4. 10.>
2. “노인세대”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5.12.21, 2023.9.20.>
3. “장애인세대”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1명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5.12.21>
4. “한부모가족"이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개정 2008.11.10, 2015.12.21〉
5. 삭 제 <2026. 4. 10.>
6. 삭 제 <2026. 4. 10.>

제3조

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보령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으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정부 또는 보령시로부터 이미 의료급여 수급 등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4.12.30, 2015.12.21>
1. 노인세대
2. 장애인세대
3. 한부모가족세대〈개정 2008.11.10〉
4. 삭 제 <2026. 4. 10.>
5. 삭 제 <2026. 4. 10.>
6. 조손가정 <개정 2018.3.30>
7.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세대

제4조

대상자 선정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아 그 자료를 기초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5조

대상자 조사

① 시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대하여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예산 확보

보험료 지원에 따른 소요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료 신청 및 지급

시장은 매월 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 신청을 받아 보험료 납부 마감일 이내에 지급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삭제

삭제 <2023.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