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보령시 재향군인회 소속의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지원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보령시 재향군인회 소속의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지원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 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한다)제5조의 규정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 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보령시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 라 한다)를 말한다.
보령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령시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 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회원 또는 그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6.25 전쟁 또는 해외참전 기념사업
3. 시민의 안보의식,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과 안보행사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 재향군인회는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재향군인회는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서와 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