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1.>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1.>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다만, 보령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2.4.11.>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령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4.1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고 한다), 제1관서, 기타 관서의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단, 수의계약,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에서의 물자 구매,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23.5.1.>
1.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4억원, 전문공사는 2억원, 그 밖에 공사는 1억 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및 계약 <개정 2022.4.11, 2023.5.1.>
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및 계약 <개정 2022.4.11, 2023.5.1.>
①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시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2.4.11.>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건당 5천만원 이하의 비과세ㆍ감면 결정 <개정 2022.4.11.>
5. 기타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개정 2022.4.11.>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기타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개정 2022.4.11.>
① 시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시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2.4.11.>
1.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11.>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11.>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하는 경우 <개정 2022.4.11.>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지출하거나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를 구매하는 경우 <개정 2022.4.11.>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 본청의 부시장, 국장, 실ㆍ과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5.1.>
1. 부시장: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그 외에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11.>
2. 국장: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그 외에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11.>
3. 실ㆍ과장: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 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4.11, 2023.5.1.>
② 의회사무국의 경우 시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실ㆍ과ㆍ단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4.11.>
④ 그 밖에 관서는 「보령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4.11.>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신설 2022.4.11.>
5. 여비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2.4.11.]
6. 일상경비 교부 등 <신설 2022.4.11.>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대상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1.>
1.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500만원 이상 <개정 2022.4.11.>
2. 물품 제조ㆍ구매: 500만원 이상 <개정 2022.4.11.>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개정 2022.4.11.>
4. 민간위탁경비: 전부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 경비: 전부
6. 시간 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전부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전부
8. 그 밖에 시장이 정한 기타 경비: 500만원 이상 <개정 2022.4.11.>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1.>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ㆍ규칙ㆍ고시ㆍ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ㆍ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시비 보조단체의 예산ㆍ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ㆍ승인ㆍ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시 재정에 관하여 시의회의 의결, 동의ㆍ승인 또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 외에 시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보령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22.4.11.>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4.11.>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보령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22.4.11.>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