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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자치법규 2058516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0-10-30공포 2020-10-30공포번호 16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규정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10, 2013.12.30>

제2조

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2.5.10, 2013.12.3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개정 2012.5.10, 2013.12.30>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에 잡수입 등<개정 2012.5.10>

제3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라 예치ㆍ관리해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2.5.10, 2013.12.30, 2020.10.30.>

제4조

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금액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및 「보령시 금고지정 조례」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정금고에 예치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6.10.2, 2008.11.10, 2012.5.10, 2020.10.30.>

제5조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개정 2012.5.10, 2020.10.30.>
①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라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의 지정금고에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2.5.10, 2020.10.30.>
②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2.5.10, 2020.10.30.>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경우. 다만, 영 제7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ㆍ보강. 다만, 같은 조 제4호의 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한다. 다. 재난피해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조치. 다만, 재해피해시설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시가 소유 및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라.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마. 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의 설치 바.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아. 법 제40조부터 제42조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2. 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영 제74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 전부개정 2020. 10. 30.]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시장이 제6조제1호아목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필요한 실비 지원한다. 2.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필요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2천만 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본조 전부개정 2020. 10. 30.]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ㆍ보관에 관해서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 10. 30.>

제9조

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5.11.17, 2014.12.22, 2020.10.30.>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
2. 기금분임재무관: 재난관리업무 과장<신설2018.5.10.>
3.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업무 팀장<개정 2018.5.10.>
②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재무관 및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8.5.10, 2020.10.30.>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0. 3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 중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2012.5.10, 2020.10.30.>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2020.10.30.> ⑧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5.10> <본조개정 2005.11.17>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본조 전부개정 2020. 10. 30.]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0. 10. 30.>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06.10.2, 2012.5.10, 2020.10.30.>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5.10>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개정 2012.5.1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보령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5.10, 2020.10.30.>

제14조

삭제

삭제 <2020.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