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령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8515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0공포번호 22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20.>

제2조

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ㆍ과장
2. 보령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서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7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9조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24.11.11.>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개정 2024.11.11.>
3.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 중 휠체어 이용자 <신설 2024.11.11.>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신설 2024.11.11.>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신설 2025.12.30.>

제10조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9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별표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 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또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 기간

제10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5.10.>
1. 제9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이내(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장애 정도 재판정 영구 제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용 기간을 영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2. 제9조제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개정 2024.11.11.>

제12조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제11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1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3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등

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매일 24시간 운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매일 24시간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용요금 및 지원

<개정 2021.5.10.>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을 즉시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내에 제2항제2호가목의 요금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은 공지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보령시 관할구역 내 대중교통요금(시내버스요금) 이하
2.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가. 관내요금: 보령시 관할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관내 대중교통요금(시내버스 요금)의 2배. 이 경우, 시장은 대중교통요금(시내버스요금) 범위에서 관내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후단 신설 2021.5.10.>
나. 관외요금: 보령시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요금의 2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시보 및 보령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4.11.11.>
1. 보령시 관할구역 안
2. 충청남도의 다른 시ㆍ군
3.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과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계ㆍ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 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 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할 수 있다.

제17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4.11.11., 2025.11.10.>
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안전 관리 <개정 2025.11.10.>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7.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신설 25.11.10.>
8.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신설 25.11.10.>
9.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관리. 다만, 충청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한다. <신설 25.11.10.>
10.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종전의 7호에서 이동 2025.11.10.>
② 시장은 이동지원센터를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다만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평일 야간 시간(18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의 경우 충청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4.11.11., 2025.11.10.>
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14조의5제1항제6호에 따른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24.11.11.> <후단신설 2024.11.11.>
1.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단법인 <개정 2024.11.11.>
2.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정 2024.11.11.>
3. 삭제 <2024.11.11.>
4. 삭제 <2024.11.11.>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한다.
⑤ 삭제 <2024.11.11.>

제18조

삭제

삭제 <2024.11.11.>

제19조

교육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1.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가. 교육대상: 교통사업자 나. 교육횟수 및 교육시간: 1회, 4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 3)까지의 사항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호 신설 2025.7.18.] 2.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수종사자 나. 교육횟수 및 교육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 4)까지의 사항 1)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3)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4)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본호 신설 2025.7.18.] 3. 성폭력 예방교육 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나. 교육횟수 및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본호 신설 2025.7.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개정 2025.7.18.>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개정 2025.7.18.> 3. 체험교육 <개정 2025.7.18.> 4.삭제 <2025.7.1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삭제

삭제 <2021.5.10.>

제21조

삭제

삭제 <2021.5.10.>

제22조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②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과 해제,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2.04.20.]

제23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5년마다 1회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본조 신설 2022.04.20.]

보령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