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복지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보령시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3. 보령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개정 2016.6.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3.09.20.>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 위촉한다. <개정 2016.6.30>
③ 삭제 <2023.9.20.>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지원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12.22, 2023.9.2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위원회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삭제 <2023.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