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은 보령시 양지뜸길 5(명천동 705-5)에 둔다. <개정 2008.11.10, 2021.8.30.>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중심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근로장애인에 대한 임금보장에 관한 사항
3.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작업장의 운영은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소재 장애인 관련 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21.8.30.>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장을 수탁운영 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청자중에서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 위탁운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 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다. <신설 2010.12.30.>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작업장 위탁운영하고자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ㆍ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업장의 위탁계약에 있어 시설보호와 기타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1.8.30.>
① 작업장 고용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근로가 가능한 사람 중에서 일반사업장에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21.8.30.>
② 제1항에 따른 사람 중 고용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수탁자가 결정한다. <개정 2021.8.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개정 2021.8.30.>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개정 2019.8.20>
3. 그 밖에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작업장에서 작업하는 총인원 중 장애인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무자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채용하여, 같은 표 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1.8.30.>
② 직업훈련교사는 근로장애인의 직업훈련을 총괄한다.
① 제7조의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적정 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9조의 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피채용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21.8.30.>
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용장애인 및 직원의 급여와 작업장 운영에 사용한다. <개정 2021.8.30.>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시설 운영개선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작업장 고용장애인 및 보령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익금을 작업장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8.30.>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1.8.30.>
⑤ 수탁자는 동 지번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물을 증ㆍ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완공과 동시에 보령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하고, 이후 일체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작업장에서 종사하는 직원 및 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삭제 <2021.8.30.>
삭제 <2021.8.30.>
시장은 수탁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8.30.>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작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0조의 고용장애인 및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운영과 관련된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4. 제11조제2항의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5. 제12조제5항의 시설물의 신ㆍ증ㆍ개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수탁자는 다음 사항을 반기별로 확인하고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8.30.>
시장은 작업장에 대하여 연1회 또는 필요한 사항이 발생시 운영사항 전반에 관하여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삭제 <2021.8.30.>
삭제 <202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