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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8509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1-03-19공포 2021-03-19공포번호 17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보령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기증등록자"란 보령시(이하“시”라 한다) 장기기증 등록기관에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사람을 말한다.
2.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각막, 췌도, 소장 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생존 시나 사후 또는 뇌사 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장기기증 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 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시 보건소(이하“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4.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보건소 및 장기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기증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내의 민원접수창구를 말한다. <개정 2021. 3. 19.>

제3조

적용범위

장기기증 등록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①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 및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활동은 「보령시 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 활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의 장기 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6조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령시 보건소에 장기기증 접수ㆍ등록 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9.>

제7조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감면
2. 보건소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3. 시 모란공원 사용료 감면
② 제1항제3호의 경우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과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시 주민에게 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을 기증한 사람으로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