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령시 자치법규집(이하 “법규집”이라 한다)의 편찬 및 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정확 신속한 정비 간행과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보령시 자치법규집(이하 “법규집”이라 한다)의 편찬 및 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정확 신속한 정비 간행과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규집에는 편찬 당시에 효력이 있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록한다.
1. 조례
2. 규칙
3. 훈령ㆍ예규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규집은 보령시 직제 순위에 의하여 집록한다.
법규집은 가제식 대본으로 발간하고 새로히 제정ㆍ개정ㆍ폐지되는 사항은 추록으로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일을 현재로 하여 년 2회 발간하되 자치법규전산화 및 근거리통신망(LAN)완료시에는 이를 발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법규집은 각 실ㆍ과ㆍ읍ㆍ면ㆍ동 기타 지방공공단체 및 도에 배부 또는 제출하되 그 배부할 기관 및 수량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획감사실장이 이를 정한다.(개정2011.2.10, 2018.9.28)
② 기획감사실장은 법규집 대본 또는 추록을 배부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법규집 배부대장에 그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개정201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