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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8499

충청남도 보령시규칙시행 2025-09-10공포 2025-09-10공포번호 7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30>

제2조

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

①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센터의 조직은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및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4.10.30, 2025.9.10.>
② 삭제 <2025.9.10.>

제3조

센터직원 임용

① 센터의 직원은 별표3의 자격기준에 따라 공개모집과 서류전형 및 면접을 통하여 선정하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 다만, 법인 또는 위탁 운영의 경우 직원 임용 시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센터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의해 선발 임용한다. <개정 2014.10.30> <개정 2018.12.10>
② 센터에서 직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③ 센터직원은 타 직무에 종사 할 수 없다.
④ 센터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제4조

복무 등

센터직원의 복무 등은 「보령시자원봉사센터 운영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5.9.10.>

제5조

센터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위탁할 법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1. 자원봉사에 대한 연관성과 전문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
3. 관내 자원봉사 기관ㆍ단체와의 연대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최근 3년간 자원봉사관련 사업추진 실적 등

제6조

보조금

센터 또는 자원봉사 단체의 보조금 신청ㆍ집행등과 관련한 사항은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교육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게 기본 소양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자원봉사자의 자질을 향상시켜야하며 소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

실비보상

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한 때에는 실비보상과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
② 자원봉사자 등에 지급하는 실비보상과 활동경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활동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자원봉사활동 세부계획서를 활동개시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자원봉사활동 인증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인증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30>
1.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자원봉사센터 <개정 2025.9.10.>
2.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센터 <개정 2025.9.10.>
3.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개정 2025.9.10.>
② 제1항의 인증기관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시 산하기관에서는 별도 신청 없이 시장이 지정한다.
1. 자원봉사담당 실무자 상시 근무
2. 시 주관 자원봉사담당 실무자 교육 이수
③ 시장은 인증기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인증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4.10.30>
④ 인증기관의 자원봉사활동 인증분야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의 자원봉사범위로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
⑤ 인증기관은 그 달의 자원봉사활동 인증서 발급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센터에 제출하고, 자원봉사활동 인증서 발급실적을 센터에서 통합 관리한다. <개정 2014.10.30>

제10조

사업결과의 제출

센터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실적과 센터의 운영경비 및 사업비에 대한 정산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0>

제11조

공인의 비치

① 센터에는 보령시 자원봉사센터의 공인을 비치하고 사용한다.
② 공인의 글씨체는 한글전서체로 하며, 규격은 2.4센티미터 정방형으로 하고, 공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서식 및 대장비치

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활동 관련 서식과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2. 자원봉사활동 등록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3호 서식)
3. 자원봉사활동 인증서(별지 제5호 서식)
4. 자원봉사활동 인증서 발급대장(별지 제6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