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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8498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5-09-10공포 2025-09-10공포번호 21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자원봉사활동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0. 9. 29.>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설치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보령시 자원봉사 발전 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9. 29.>

제5조

기능

발전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조정
2.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센터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구성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10. 30.>
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문화관광해양국장, 대외협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추천 의원 1명과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10. 30., 2018. 9. 20., 2020. 6. 30., 2020. 9. 29., 2022.12.20, 2024.07.10.>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2020. 9. 29.>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교류협력팀장이 된다. <개정 2014. 12. 22., 2015. 10. 30., 2020. 9. 29, 2024.07.10.>

제7조

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제8조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1. 사망,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
2.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품위손상이나 장기간 회의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0. 9. 29.>

제9조

수당

시장은 발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0., 2020. 9. 29.>

제10조

설치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을 위하여 보령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10. 30., 2020. 9. 29.>

제11조

센터의 운영 등

① 삭제 <2020. 9. 29.>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받으려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0. 9. 29.>

제12조

센터장의 선임방법

①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선임하며, 그 밖에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선임한다. <개정 2015. 10. 30., 2020. 9. 29, 2025.9.10.>
② 센터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후임 센터장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에 선임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제13조

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개정 2020. 9. 29.>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의 지도ㆍ감독에 따르지 않을 때 <개정 2020. 9. 29.>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령시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사회가 이를 대신한다. <개정 2015. 10. 30., 2020. 9. 29, 2025.9.10.>
②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2., 2015. 10. 30., 2020. 9. 29, 2025.9.10.>
1.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 10. 30.>
2.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대표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기본적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9. 29.>
2. 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센터의 사무국장이 된다. <개정 2015. 10. 30.>
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5. 10. 30, 2025.9.10.>

제15조

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2020. 9. 29.>
1. 지역 기관ㆍ단체 봉사단 협력 사업
2. 사회적 취약계층 청결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3. 자원봉사자 대회 및 자원봉사의 날 기념 행사
4. 자원봉사자 교육 및 보험료
5. 자원봉사자 선진사례 벤치마킹
6. 전문 봉사단 활동
7. 자원봉사 체험수기 및 봉사활동 사진 공모전
8. 자원봉사 소식지 발간
9. 자원봉사 활성화 캠페인 및 우수 봉사프로그램

제16조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장은 제15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③ 센터장은 제2항에 따른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가 지난 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제17조

센터의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등 제반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2., 2020. 9. 29.>

제18조의2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충청남도지사가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사업”을 통해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하고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이 지난 우수봉사자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본조 신설 2020. 9. 29, 개정 2025.9.10.>
가.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나. 보령석탄박물관 입장료 면제
다. 성주산자연휴양림 주차료 50 퍼센트 감면
라.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 기능ㆍ취미교실 수강료 면제
마.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 관람료 면제 <신설 2021.11.1.>
② 시장은 자원봉사활동 누적 1,000시간 이상자 중 당해년 3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건강검진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9.10.>

제19조

자원봉사활동 인증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20조

보험가입

① 시장은 영 제10조제3항 에 따라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삭제 <2016. 6. 30.>
③ 삭제 <2020. 9. 29.>

제21조

포상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센터 등에 대하여 「보령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

실비 지급

① 센터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및 자원봉사자의 연찬회 등을 위한 행사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2. 22., 2020. 9. 29.>

제24조

삭제

삭제 <2020.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