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입자에 대한 인구증가시책 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령사랑상품권, 전입학생 지원금,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금, 유공기관ㆍ단체ㆍ기업체ㆍ군부대 장려금: 신산업전략과 <개정 2019.3.29., 2019.12.30, 2020.12.30, 2023.10.10, 2023.11.10, 2024.11.11.>
2. 교통상해 보험료, 자동차 이전등록 경비: 세무과
3.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문화교육과 <개정 2018.9.28, 2022.12.30.>
4. 삭 제 <2018.5.10>
5. 삭 제 <2018.5.10>
6. 체육시설 이용료: 체육진흥과 <개정 2020.3.30, 2022.12.30.>
7. 스카이바이크 이용료: 에너지과 <개정 2021.12.30.>
8. 삭제 <2023.11.10.>
9. 귀농어업인 지원금: 농업기술센터, 수산과
①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제3호, 제4호, 제10호, 제11호의 지원신청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0.>
1.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입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 2023.11.10.>
2. 읍ㆍ면ㆍ동장은 제1호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공부와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첨부하여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3. 시장은 제2호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신청일 또는 지급기준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 후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상해 보험 증서는 신청 후 30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 2023.11.10.>
4. 신청기한은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며 신청당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5. <삭제 2019.3.29.>
6. <삭제 2019.3.29.>
7. <삭제 2019.3.29.>
②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8호의 지원에 대하여 조례 제2조제2호 및 별표의 적용기준에 해당하면 전입과 동시에 전입기념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9.3.29, 2019.12.30, 2020.12.30, 2023.11.10.>
③ 조례 제3조제1항제5호의 지원신청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0.>
1. 차량 등록 시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10.>
2. 시장은 제1호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10.>
④ 조례 제3조제1항제12호의 지원신청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29, 2023.11.10.>
1.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학교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의 장은 신청서류와 별지 제12호서식을 시장에게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10.>
2. 시장은 제1호에 따라 제출된 지원 검토서를 확인하여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기숙사비를 학교장에게 일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10.>
⑤ 삭 제 <2018.5.10>
① 인구증가시책 지원과 관련하여 읍ㆍ면ㆍ동 및 지원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 및 대장을 비치하고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
1.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자동차 이전등록 경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교통상해 보험료 지원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4. 보령사랑상품권ㆍ스카이바이크 이용권 지원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12.30, 2020.12.30.>
5. 자동차 이전 등록경비 지원 대장(별지 제5호서식)
6. 교통상해 보험료 지원 대장(별지 제6호서식)
7. 전입학생 지원금 지원 대장(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3.29.>
8. 삭제 <2023.11.10.>
9. 귀농어업인 지원금 지원 대장(별지 제9호서식)
10. 삭 제 <2018.5.10>
11. 삭 제 <2018.5.10>
12. 삭 제 <2018.5.10>
13. 유공기관ㆍ단체ㆍ기업체ㆍ군부대 장려금 지원대장(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9.3.29.>
14.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3.11.10.>
15.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검토서(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3.11.10.>
16.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대장(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23.11.10.>
②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 및 제7호, 제9호, 제13호부터 제16호의 대장은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9.3.29,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