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ㆍ통장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이ㆍ통장자녀 중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다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령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9, 2020. 2. 20, 2021. 2. 10.>
이 조례는 이ㆍ통장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이ㆍ통장자녀 중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다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령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9, 2020. 2. 20, 2021. 2. 10.>
장학생은 이ㆍ통장의 자녀로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품행이 단정하고 타인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5.9, 2018.12.28>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 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4. 5. 9.>
① 시장이 읍ㆍ면ㆍ동장으로 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년 시작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9.>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학교 간의 균형, 읍ㆍ면ㆍ동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해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4. 5. 9, 2021. 2. 10.>
장학생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 2. 10.>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은 당해 연도 인문계열 고등학생 지급액의 13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14. 5. 9, 2021. 2. 10.>
② 장학생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각급 학교ㆍ민간단체 등에서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납금의 범위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신설 2021. 2. 10.>
장학금은 장학생 선발 후 1월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14. 5. 9.>
삭제 <2014. 5. 9.>
삭제 <20221. 2. 10.>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1. 제2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재학 중인 학교의 장이 지급 정지 신청을 한 경우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