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행정동ㆍ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7.10, 2009.07.10, 2022.04.2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행정동ㆍ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7.10, 2009.07.10, 2022.04.20.〉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ㆍ면ㆍ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이ㆍ통에 반을 둔다. <개정 2013.9.23>
반은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07.10, 2013.9.23>
이ㆍ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9.23>
① 이ㆍ통에는 이ㆍ통장을, 반에는 반장을 둔다.<개정 2013.9.23>
② 반장, 명예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개정 2009.07.10>
1. 반장은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 반상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반상회에서 선출된 사람이 없을 경우 이ㆍ통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9.07.10>
2. 명예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사람 중에서 통ㆍ리장의 추천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개정 2009.07.10>
③ 반장은 해당 반의 주민들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책임감이 확고한 사람 중 반상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반상회에서 선출된 사람이 없을 경우 이ㆍ통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9.23>
④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반장의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거나 해임되어 새로 위촉되는 경우 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9.23>
① 반장은 이ㆍ통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3.9.23>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지원
6. 반원의 비상 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 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이ㆍ통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07.10, 2013.9.23>
② <삭제 2013.9.23>
①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이ㆍ통장은 필요시 반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9.23>
① 삭제 <2001.10.4>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반장은 관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ㆍ면ㆍ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반장에게는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 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삭제 <20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