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령시의회 휘장 규칙자치법규 2058485

충청남도 보령시규칙시행 2020-10-30공포 2020-10-30공포번호 6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 모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휘장의 규격 등

① 의회 휘장의 문양은 다음과 같이 하며 모형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5.9.30>
1. 외형 : 대한민국 국화인 무궁화 형상
2. 중앙 :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자를 원형 안에 표지
3. 색상:무궁화 형상, 원형, "의회"자는 금색으로 한다. 다만, 휘장의 도안을 이용할 때에는 바닥 색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의회기는 의회 휘장을 표지하여 다음과 같은 규격으로 만든다. <개정 2015.9.30>
1. 기의 바탕 색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표준 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와 무궁화 속에 "의회"자를 표지한다.
3.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하되 중앙 원형내 바탕색만 백색으로 한다.
5. 깃봉은 높이 15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의 4각 추형으로 한다. 단, 국기봉을 겸용할 수 있다.
6. 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2와 같다.
③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는 의회 휘장 모형으로 하되, 규격과 재질은 다음과 같이 하며 모형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15.9.30>
1. 무궁화형(5지) : 직경 1.8센티미터
2. 원 형 : 직경 1센티미터
3. 원 내 글 자 : 직경 0.8센티미터
4. 재 질 : 은으로 하되 "금색"은 금장으로 도금한다.

제3조

휘장의 사용

의회 휘장은 위엄있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휘장사용의 제한

① 의회 휘장 도안은 개인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의회 휘장 도안을 이용한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회의원이 명함, 인쇄물 등에 의회 휘장 도안을 표지할 경우에는 소속 상임위원회, 직위, 전화번호(의회,자택, 개인 사무실을 포함한다), 사무실 또는 거주지의 주소 이외로 의원직 이외의 겸직함을 함께 표기할 수 없다.

제5조

제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 게양대 높이가 동일하고 2개 이상의홀수인 경우에는 국기를 중앙에 의회기는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왼쪽에, 그 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 첫 번째에 국기를 게양하고 다음으로 의회기를 게양한다. <개정 2020.10.30.> ③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 게양방법을 준용한다. ④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

배지의 패용

①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② 배지는 의원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 교부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작비용 등은 신청한 의원이 부담을 하되 원구성 또는 휘장 변경 후 첫 교부시에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개정 201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