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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칙자치법규 2058484

충청남도 보령시규칙시행 2025-09-15공포 2025-09-15공포번호 7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보령시의회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의 작성ㆍ발간ㆍ보존ㆍ열람ㆍ복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존회의록''이라 함은 「지방자치법」제84조제2항 또는 보령시의회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명, 날인하여 시 의회에 영구 보존하는 회의록을 말한다.<개정 2007.12.20, 2021.12.30.>
2. ''배부회의록''이라 함은 의장(위원회회의록의 경우에는 ''위원장''이하 같다)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 외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ㆍ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배포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개정 2025.9.15.>
3. ''비공개회의록''이라 함은 본회의(위원회의록의 경우에는 ''위원회''이하 같다)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위원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말한다.
4. "임시회의록"이라 함은 회의내용의 신속한 파악과 자구의 정정 등을 위하여 배부회의록 공개 전에 임시로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누리집에 게재한 회의록을 말한다. <신설 2025.9.15.>
5. "전자회의록"이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된 회의록을 말한다. <신설 2025.9.15.>
6. ''전재''라 함은 배부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간행물에 게재한 것을 말한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9.15.>
7. ''복제''라 함은 배부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의록 작성 체제에 따라 재 발간 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9.15.>
8. ''참고문서''라 함은 의원이 그 발언의 참고를 위하여 회의록에 게재하는 간단한 문서를 말한다.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5.9.15.>

제3조

본회의록

① 본회의록은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사항을 기재한다.
② 본회의록 기재사항 중 당일 회의록에 게재하기 어려운 각종 보고서, 참고자료 등은 부록으로 작성한다.
③ 본회의록 원고가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회의록

① 위원회회의록은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사항을 기재한다.
② 위원회회의록 기재사항 중 당일 회의록에 게재하기 어려운 각종 보고서, 참고자료 등은 부록으로 작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회의록 원고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록 발간 전에 이를 검토할 수 있다.

제5조

임시회의록

임시회의록은 의회 누리집에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5.9.15.>

제6조

보존회의록

① 보존회의록은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을 포함한 모든 발언 내용을 게재한다.
② 보존회의록은 종이문서와 전자회의록의 형태로 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5.9.15.>
③ 의장은 회의규칙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이 게재된 보존회의록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허가받은 의원은 의회 밖으로 대출하거나 복사하지 못하며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5.9.15.>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9.15.]

제7조

비공개회의록

① 비공개회의록은 원고로써 보관한다. 다만,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인쇄하여 보관 할 수 있다.
② 의원으로 부터 비공개회의록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9.15.]

제8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게재

의장은 의원으로부터 회의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게재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발언 내용을 완결짓는 간명한 것으로써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9.15.]

제9조

참고문서·기타

① 의원이 발언에 관련한 참고문서를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회의내용 및 발언에 참고되는 간단한 문서이어야 한다.
②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 제14호 및 제66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사항을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어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9.15.]

제10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의장은 발언한 의원ㆍ시장ㆍ부시장ㆍ관계공무원 기타 발언자로 부터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자구의 정정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회의록이 배부된 후에 자구 정정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 회의록에 정오표를 게재하고, 보존회의록에 정정하여 보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허가를 득하였거나 제3항 제4호에 해당 하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배부회의록에 정정하여 게재한다. <개정 2025.9.15.>
③ 회의록의 자구 정정요구는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정정요구를 할 수 있다.
1. 법조문 및 숫자 등을 명백히 잘못 발언한 경우
2. 간단한 선후 문구를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25.9.15.>
3. 조사를 정정하는 경우
4. 속기의 착오나 오탈자가 있는 경우 <개정 2025.9.15.>
④ 의장이 의원으로부터 회의록 기재사항과 회의록 정정에 관하여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25.9.15.>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9.15.]

제11조

회의록 원고의 열람·복사

① 의장은 회의록 발간 전의 회의록 원고를 복사 또는 열람하고자 하는 의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사한 회의록 원고를 전재하고자 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의원이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의 단서에 규정된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 원고를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9.15.]

제12조

회의록의 전재·복제

① 회의규칙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을 전재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ㆍ부수ㆍ발행물의 명칭 등을 기재한 전재ㆍ복제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의 전재ㆍ복제의 허가는 배부회의록에 한 한다.
③ 전재ㆍ복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질문일 때에는 그 답변 내용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발언내용 중에서 부분적인 발췌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회의록의 전재ㆍ복제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재ㆍ복제하고자 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5.9.15.]

제13조

녹음

① 회의록 작성을 위한 속기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녹음을 할 수 있다.
② 본회의의 녹음을 복사하고자 하는 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녹음 복사는 배부회의록 내용에 한하며 발언의원 외의 자가 녹음 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발언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5.9.15.]

제14조

보존 기간

회의록의 보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존회의록: 영구
2. 배부회의록: 1년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5.9.15.]

제15조

폐지된 위원회 등의 회의록

조례의 개폐로 폐지된 위원회와 존속 기간이 만료된 특별위원회 및 당대 의회 이전의 위원회회의록에 대한 열람ㆍ복사허가 등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5.9.15.]

제16조

위임 규정

회의록의 작성과 체제 및 배부ㆍ반포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사무국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5.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