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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자치법규 2058483

충청남도 보령시규칙시행 2025-09-15공포 2025-09-15공포번호 7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에 따라 보령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0, 2009.03.31, 2021.12.30.>

제2조

등록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 통지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

의석 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의원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의원의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개정 2006.7.10>

제4조

개회식

보령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개정 2009.03.31>

제4조의2

최초집회

의원 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집회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의원 임기 개시일에 소집하도록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라 의회 사무국장이 미리 공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2.23] <개정 2021.12.30, 2025.9.15.>

제5조

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개정 2009.03.31>

제6조

삭제

삭제<2009.03.31>

제7조

삭제

삭제<2009.03.31>

제8조

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의원 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하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실시한다.<개정 2018.04.11, 2025.9.15.>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신설 2011.10.19, 2025.9.15.>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신설 2011.10.19, 개정 2022.9.30.>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각각 선거한다.<개정 2009.03.31, 신설2011.10.19>

제9조

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개정 2015.2.23>
②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개정 2015.2.23>
③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신설 2015.2.23>

제10조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5.5.17, 2009.03.31>

제11조

임시의장의 선거

의장,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2조

의장 · 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3조

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 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는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14조

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개정 2009.03.31>

제15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4조에 따른 개의시로 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개정 2007.12.20, 2009.3.31, 2021.12.30, 2022.9.30.>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6조

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중이라도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7조

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18조

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9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20조

의안의 제출, 발의삭제

삭제 <2021.12.30.>

제20조의2

조례안예고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ㆍ주요내용ㆍ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를 할 때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이하 "의견제출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접수하여 소관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리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④ 위원회는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여 그 결과 반영된 사항과 그러하지 아니한 사항을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견제출자에게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1.10.19>

제21조

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상임위원장은 제1항의 의안이 해당 회기 개시일 7일전까지 회부되어야 부의할 수 있다. 다만, 정리 추가경정 예산안 등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04.11, 2025.9.15.>
③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제22조

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3조

심사 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 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24조

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5조

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6조

수정 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 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7조

의안, 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사람이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5.9.15.>
②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8조

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29조

안건 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 취지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30조

재 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5.9.15.>

제31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

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제33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34조

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5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개정 2009.03.31>

제36조

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7조

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서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제38조

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38조의2

5분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주요 시정 및 그 밖에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5분 발언''이라 한다)을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 질문이 있는 날은 허가하지 아니한다.<신설 2005.5.17><개정 2009.03.31>
② 5분 발언은 제1항에서 정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언자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발언은 할 수 없다.<신설 2005.5.17>
③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05.5.17>
④ 5분 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는 상임위원회별로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의회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신설 2005.5.17>

제39조

보충 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41조

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42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④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때에는 질의, 토론, 축조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3조

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③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제44조

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참가할 수 있다.

제45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6조

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거수투표(또는 기립투표 또는 호명 투표 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21.12.30.>
② 삭제 <2021.12.30.>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④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기명투표로 한다.

제47조

투표 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의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48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 의제에 대하여 수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9조

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50조

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제반 보고사항
8. 의안이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 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 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 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51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 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 년한은 영구로 한다.

제52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에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 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받아 이를 결정한다.

제53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회 누리집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개하고, 의원에게 배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0, 2025.9.15.>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12.30.>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의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53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등

① 의장은 회의(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를 의회 누리집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실시간으로 중계한 영상을 기록ㆍ보존하여 보령시의회 누리집 등을 통해 상시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비공개 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5.9.15.]

제54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5.2.23>

제55조

본회의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6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청하지 아니하며 동의자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7조

위원회의 제안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의 조례안 그 밖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57조의2

의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상정할 수 없다. 다만, 제21조제2항 단서규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정ㆍ개정 및 폐지 조례안
2. 법령 등에 따라 제출되는 의안
3. 법령 등에 따라 보고하는 보고서

[본조신설 2015.2.23]

제58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검토보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9.03.31>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필요할 경우 그 의결로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신설 2011.10.19> <개정 2021.12.30.>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2018.04.11>
⑥ 제5항에 따른 출석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04.11>
⑦ 위원회는 제6항 단서에 따른 이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5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8.04.11>
⑧ 청구인의 대표자는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신설 2018.04.11>

제59조

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60조

위원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60조의2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제61조

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9.15.>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2조

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9.03.31>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3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4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제65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66조

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 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다.<개정 2015.2.23>

제67조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위원으로 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에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개정 2005.5.17>

제68조

예산안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69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 동의는 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70조

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은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심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71조

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 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72조

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케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 의장이 결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8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72조의2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는 제68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예산”은“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변경계획)”으로,“결산”은“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제73조

시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협의를 거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05.5.17>
⑤ <삭제 2005.5.17>

제73조의2

시정에 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의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신설 2005.5.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2005.5.17>
③ 시장은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제2항의 질문요지서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해당 의원에게 지체 없이 배부하여야 한다.<신설 2005.5.17>

제74조

시장에 대한 서면 질문

① 의원이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의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75조

시장 등의 발언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6조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76조의2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하게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는 경우로써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때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9.15.> ②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9.15.> ③ 임신중의 여성의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의원은 청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5.9.15.> ④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이를 허가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5.9.15.> ⑤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5.9.15.> ⑥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문서로 출석요구를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도 할 수 있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5.9.15.> <본조신설 2009.03.31>

제77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개정 2006.7.10, 2009.03.31, 2021.12.30.>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에 사고에 의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시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8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7.10>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신설 2005.5.17><개정 2006.7.10>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신설 2005.5.17><개정 2006.7.10>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위원과 피심의 의원에게 송부한다.<신설 2005.5.17>

제79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06.7.10>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7.10>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80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5.5.17>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81조

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에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 녹화, 촬영 행위
4. 음식물 섭취와 흡연<개정 2005.5.17>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제82조

회의장 출입의제한

회의장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개정 2009.03.31>

제83조

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84조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85조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에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6조

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04.11>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개정 2009.03.31>
2. 술기운이 있는 사람<개정 2018.04.11>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개정 2018.04.11>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방청을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09.03.31>
④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9.15.>

제87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ㆍ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개정 2005.5.17>
5. 신문 그 밖에 서적류의 열독행위
6.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88조

녹음·녹화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 회기초에 허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8조의2

의정활동상황의 공개

<신설 2018.4.11>
① 의장과 위원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상황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상황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되, 공개대상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회기운영계획, 회의체별 의사일정 및 회의록
2. 위원회 활동결과 및 안건심사보고서
3. 행정사무감사ㆍ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4. 의안(청원을 포함한다)의 접수 및 처리상황
5. 의원별 회의출석률, 의원발의, 시정질문 현황
6. 그 밖에 의회나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제89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 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7.10, 2021.12.30.>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7.10, 2007.12.20>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7.12.20, 2009.03.31, 2021.12.30.>
④ 제3항의 징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7.10>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90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89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 시한 또한 같다.<개정 2009.03.31>
② 제89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09.03.31>

제91조

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2조

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06.7.10>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3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 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06.7.10>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