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8482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20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0, 2021.12.30, 2022.9.30.〉

제2조

연간 총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8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총 50일 이내로 개최한다. <개정 2021.12.30, 2023.3.10.>
②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본회의의결로 이를 정한다.
③ 보령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보령시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제4조

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의결을 거쳐 9월ㆍ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3.3.10.>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2일에 집회한다. <개정 2023.3.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관공서 공휴일 또는 보령시 지방공무원의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제5조

의회운영기본일정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의원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6조

회의운영 등

〈제목개정 2023.3.10.>
①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12.30,2023.3.10.>
②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12.30,2023.3.10.>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ㆍ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의2

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며,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 기타 안건의 경우에는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2023.11.10.>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신설 2023.11.10.>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신설 2023.11.10.>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23.11.10.> ④ 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별지 서식으로 작성하고 재정 소요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11.10.> ⑤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치하여야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21.12.30.] <개정 2022.9.30.> [제4항에서 이동 <2023.11.10.>]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