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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8481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20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보령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3.11.10.> [전문개정 2015.9.30]

제2조

감사

①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실시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3.03.10.>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 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9.30]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 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 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거나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5.9.30>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9.30>
⑤ 본 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조사할 사안의 범위,조사 방법,조사 일정,소요 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 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 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 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 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5.5.17>

제5조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시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 <개정 2021.12.30, 2023.11.10.>
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21.12.30.>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1.12.30.>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9.30]

제6조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도 사무와 국가 사무중 도의회나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사무중 자치단체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는 1994년 7월 6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 회의에 조사위원회의 중간 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대상기관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 증언ㆍ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이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며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은 이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9.30]

제9조의2

과태료 부과

① 제9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인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의장은 시장에게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1.10.>
② 시장은 제1항의 과태료를「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9.30]

제10조

증인 선서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의 증인선서문에 따라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별지 제5호의 증인에 대한 사전 예시문에 준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05.5.17, 2015.9.30>

제11조

선서 방식

① <삭제 2005.5.17>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문을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직원이 이를 대행한다.
③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제12조

증인의 보호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중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

증인등의 실비보상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9.30, 2021.12.30.>
② 증인 등에 보상하는 실비는 공무원여비규정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제2호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9.30, 2023.11.10.>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실비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30>
1. 보령시 의회의원
2. 보령시 산하공무원
3. 허위로 증언ㆍ진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증인이나 참고인

제14조

감사 또는 조사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5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본회의 및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

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 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제20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주의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보령시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제21조

고발

① 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② 제1항의 고발은 의장 명의로 한다.

제22조

대리출석 답변의 통지

시장은 법 제51조제2항단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개시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0, 2015.9.30, 2021.12.30.>

제23조

준용 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와 「보령시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