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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포상규칙자치법규 2058480

충청남도 보령시규칙시행 9999-12-31공포 2007-12-20공포번호 3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과 의회업무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또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규칙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

포상의 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노력과 제도개선및 의회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로 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보령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고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3. 보령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 헌신적인 봉사로써 미풍양속과 도덕성 함양에 크게 기여한 경우

제7조

감사장

감사장은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의정운영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8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2.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9조

포상 시기

포상은 년1회로 하며 정기회의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절차

①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포상 예정일 10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 포상대상자가 직장 또는 단체의 소속원일 경우와 학생일 경우에는 당해 소속기관의 장, 시민일 경우는 읍, 면, 동장의 추천에 의거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한다.

제11조

위원회

① 공적심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사무국장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의정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지방자치법」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20>
⑤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

포상대장의 비치

이 규칙에 의한 포상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에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