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 친절, 공정, 정확히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 친절, 공정, 정확히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진정서 등 이라함은 진정인이 의회의장 및 사무국장에게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질의서, 호소문 등(이하 ''진정서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①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진정서 등은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접수한다.
② 사무국장이 진정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진정서 접수처리부(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한 후 진정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③ 사무국장은 의회에 제출된 진정서 등의 처리경위를 기록하기 위하여 접수처리부를 작성 비치한다.
① 진정서 등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2. 국가 및 지방기관을 모독하는 사항
3. 의회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4. 시장 및 소속공무원을 모독하는 사항
5.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2건 이상 제출한 진정서 중 후에 제출한 진정서
6. 지방자치법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 의결, 승인, 동의 등의 형식으로 의회를 거치도록 되어있는 사무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사무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국가사무 이외의 사항
7. 진정인(다수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② 사무국장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진정서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 제7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① 사무국장과 전문위원은 접수된 진정서 등의 요지서를 작성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회에 진정서 등이 접수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의회에 접수된 진정서 등의 처리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진정서 처리부에 기재한다.
2. 전문위원은 진정서 등을 검토하여 처리전(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한다.
3. 검토한 진정서는 의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4. 전문위원은 진정서 등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자료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 출장 확인할 수 있다.
사무국장은 그 결과를 의장의 결재를 받아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