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령시 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8477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14-11-10공포 2014-11-10공포번호 11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 등의 자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기타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
4.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
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

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및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에서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

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고문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실적부 비치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국에서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