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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8476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3-03-10공포 2023-03-10공포번호 19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하기 위하여 보령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령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정책 자문
2. 자치입법, 의회운영,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의회 의장이 자문을 부의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중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② 위원장은 보령시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제5조

위원의 위·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전직 시의회 의원
2. 대학의 교수 및 전문 분야의 종사자
3. 시내 각 기관단체 및 기능별, 계층별로 대표할 수 있는 자
4.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
②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종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2. 자문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할 때
4.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9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실비보상 등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선진지 견학

의장은 의정자문위원의 선진지 견학을 위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