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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058471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4-02-13공포 2024-02-13공포번호 20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보령시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의정 및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정책개발 연구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개발연구 활동"이란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2.13.>
가. 활동주체: 의원연구회
나. 활동목적: 의정 및 시정 발전에 필요한 정책 개발
다. 활동방법: 관련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계획서(이하 "연구계획서"라 한다) 및 해당 결과보고서(이하 "연구보고서"라 한다)의 작성
라. 활동결과: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제출
2. "의정(議政)"이란 의회 및 의원이 시정질문, 조례안ㆍ예산안 등 심사, 행정사무감사ㆍ조사 등 법정 직무를 수행하는 활동 전반을 말한다.
3. "시정(市政)"이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령 및 조례ㆍ예산의 범위에서 결정ㆍ집행하는 자치사무에 관한 지방행정ㆍ정책을 말한다.
4. "의회연구회"란 상임위원회 소속과 관계없는 동일한 목적의 정책연구 활동을 위하여 구성한 조직(이하 "연구회"라 한다)을 말한다.
5. "연구용역"이란 연구회와 보령시의회사무국이 자치입법활동과 정책개발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

활성화 및 대상

① 의장은 연구회의 원활한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의회 정책개발비 예산(이하 "예산"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활성화대상은 해당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의정과 시정발전과 관련된 정책분야로 한다.
③ 의장은 연구회의 등록, 연구계획서의 제출 등이 저조한 때에는 외부 연구기관ㆍ단체,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외부용역의 절차ㆍ방법 및 연구비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연구용역의 예에 따른다.

제4조

연구회 구성

① 연구회는 소속 상임위원회 관계없이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그 중에서 호선하여 대표자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회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성격의 경우에는 이를 구성할 수 없다.

제5조

연구회의 등록

① 연구회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대표자는 연구회의 변동사항이 있거나 해체할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해체) 신청서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③ 연구회는 해당 정책개발 연구 활동을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전문가 등에게 용역을 의뢰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연구회는 해당 연구의 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전문가 등의 자문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6조

연구회의 등록취소

의장은 연구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계획서를 변경한 때
2. 해당 기간 내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
3. 소속 의원의 탈퇴 등으로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지급받은 때
5. 그 밖에 의장이 예산의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

제7조

연구계획서 제출

① 연구회는 제3조에 따라 연구비를 지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매년 2월 말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연구계획서에는 정책개발 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목적 및 기간
2. 연구자
3. 의원의 전문성 확보와 의정 및 시정 발전에 예상되는 성과 또는 효과
4. 필요한 연구비, 이 경우 전문가 등의 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③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연구계획서의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계획 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다시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의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변경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

심사위원회 구성

① 의장은 연구회의 효율적 정책개발 연구 활동의 등록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령시의회 의원연구회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원 2명과 연구활동 심사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5명을 의장이 위촉하되, 그 밖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뽑는다.
2. 민간위원은 의정 및 시정 관련 분야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별성별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2.13.>
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대학교수
다.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박사학위 소지자
라. 기술자격자 중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의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2.13.>
4.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책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24.2.13.>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필요한 경우 대표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해당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4.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5. 그 밖에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위원회의 심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연구회의 등록 및 취소 또는 해지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 계획서의 작성ㆍ변경 승인
3. 연구회의 연구결과 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4. 연구보고서의 목적달성도 및 보완내용
5. 그 밖에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연구계획서ㆍ연구보고서 등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항목별 최상ㆍ상ㆍ중ㆍ하ㆍ최하의 평균 심사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통보서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심사를 해당 연구회에 서면으로 알리고, 심사 결과가 "하" 이하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의원연구회의 지원

① 의장은 연구용역 활동 이외에 연구회에서 진행하는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연구비 지급

① 의장은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연구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구비를 지급한다.
② 연구회는 지급받은 연구비를 의장이 승인한 연구주제 외의 다른 연구수행이나 해당 연구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근거하여 계산한 원가계산서에 따라 의회사무국 계약부서에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수행기관에 해당 연구용역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4.2.13.>
④ 의장은 각 대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연구회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연구용역을 제외한 행정적 지원에 한정하여 의회사무직원 중에서 담당자 1명씩을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및 관리

<제목개정 2024.2.13.>
① 연구회는 연구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연구계획서에 따라 승인된 연구를 착수ㆍ수행하고, 해당 대표자가 매년 11월3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해 연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총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그 유인물에 해당 정책개발연구 결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약하여 붙여야 한다.
1. 연구목적의 달성도
2. 실제 연구기간
3. 연구 참여자(전문가 등을 활용한 때에는 그 기관ㆍ단체 등의 명칭 등을 포함한다)
4. 연구비의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정책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보고서를 의회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④ 의장은 연구결과가 “상” 이상인 연구보고서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령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 활동 사례집으로 발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제13조

의원연구회등록부

의회사무국에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의원연구회 존속기한

의원연구회는 연구 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 된다.

제15조

의회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