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령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이하 “국외출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보령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이하 “국외출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이 적용하는 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그 밖에 보령시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2조 각 호에 의한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소속 의회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보령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회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④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임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보령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후단삭제 2025.5.30.>
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회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의장은 국외연수 및 출장 시 연수 목적에 맞는 일정과 적정한 경비를 제시하는 국외연수 전문기관 중 설명회 등을 거쳐 대행사를 선정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회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