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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58465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20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4조, 제65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7. 10., 2021.12.30.>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6인 이내 <개정 2006.7.10.>
2. 자치행정위원회 6인 이내 <개정 2015.2.23.>
3. 경제개발위원회 6인 이내 <개정 2015.2.23.>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 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7.3.30.>
다. 의회관련 조례와 규칙에 관한 사항 <신설 2017.3.30.>
2. 자치행정위원회 <개정 2010.12.30.>
가. 기획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1.2.10, 2018.9.20, 2019.10.30, 2020.3.30.>
나. 문화관광해양국, 행정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08.11.10, 2020.6.30, 2024.7.10.>
다.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원산출장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1.5.10, 2024.7.10.>
3. 경제개발위원회 <개정 2010.12.30.>
가. 에너지환경국, 경제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7.3.30, 2018.9.20, 2020.3.30, 2021.5.10, 2024.7.10.>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1.2.10, 2013.7.1, 2014.12.22, 2016.06.30,2018.9.20.>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복수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개정 2006.7.10.>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원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15.2.23>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7.10., 2021.12.30.>
④ 삭제 <2021.12.30.>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2011.11.10.>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부위원장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

소 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