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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8464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18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0, 2013.9.30>

제2조

범위

보령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9.30>
1. 부시장〈개정 1997.7.14〉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본부장, 실장, 과장급〈개정 1997.7.14, 2011.2.10, 2017.3.30, 2018.12.28, 2019.10.30, 2020.3.30.〉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 장<개정 2007.12. 20, 2013.9.30, 2021.12.30.>
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시 본청의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5. 읍ㆍ면ㆍ동장
6.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임원 <신설 2013.9.30>
7. 삭제 <2021.5.10.>
8.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임원 <신설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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