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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조례자치법규 2058463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5-05-12공포 2025-05-12공포번호 21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보령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시의회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

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보령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2.>

제4조

업무추진비의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 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3.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ㆍ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4.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6. 심야시간(22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5.12.>
7. 그 밖에 시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5.5.12.>

제5조

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 시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자,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 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2.>

제7조

정보공개범위

시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

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5.5.12.>
② 환수는 즉시 취하고, 징계요구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신설 2025.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