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보령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보령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시의회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보령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2.>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 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3.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ㆍ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4.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6. 심야시간(22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5.12.>
7. 그 밖에 시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5.5.12.>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시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자,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 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2.>
시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5.5.12.>
② 환수는 즉시 취하고, 징계요구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신설 2025.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