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령시의회사무위임전결규칙자치법규 2058462

충청남도 보령시규칙시행 2023-05-30공포 2023-05-30공포번호 6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사항과 전결절차를 정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무의 신속과 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모든 사무의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

전결사항 및 전결권자의 구분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전결사항의 특례

①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칙의 유사한 위임전결사항에 준하여 이를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가 전결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의장 또는 사무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결재권자를 별도 지정 처리할 수 있다.

제5조

중요사항의 전결

이 규칙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전결권자 부재시의 결재

전결권자가 결원,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중일 때에는 차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하위자가 대결한다.

제7조

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사항에 대하여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의 집행 권한을 위임한 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

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