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9조와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보령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직원의 정수(定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9조와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보령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직원의 정수(定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①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① 의회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소속 위원회에는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5급을 “수석전문위원”, 6급을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12.30.>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검토하고 의사(議事)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30.>
③ 전문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신설 2022.12.30.>
①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령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수집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