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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8458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2-04-20공포 2022-04-20공포번호 18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ㆍ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재정지출"이란 보령시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및 각 개별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여 보령시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재정수입"이란 보령시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시장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ㆍ제안 또는 제출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 소요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5조

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규칙에의 위임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③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용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제6조

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재원조달방안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되,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해 국비, 지방비(도비 및 시비), 지방채발행,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삭제 <20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