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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58457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2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제6조에 따라 보령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보령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해당 업무 부서의 장, 보건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ㆍ위촉 한다. <개정 2026. 4. 10.>
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의료급여법」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ㆍ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심의형식은 다음과 같다.
1. 출석 심의
가. 연장불승인 사유에 해당하는 연장승인 건을 심의 하는 경우(다만, 부정행위 및 의료급여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경우에는 서면 심의 가능)
나. 연장불승인자에 대한 사후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다만, 등록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또는 만성 고시질환에 해당하는 서면심의 가능)
다. 그 밖에 출석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서면 심의 한다.

제7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6. 4. 10.>
③ 간사는 당해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 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