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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58447

충청남도 보령시규칙시행 1995-01-05공포 1995-01-05공포번호 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읍ㆍ면ㆍ동복지회관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의 위촉

위원장이 조례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회의 소집

조례 제9조 제1항의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4조

회의록

조례 제9조 제3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

관리인

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 직원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
② 관리인은 당해 읍ㆍ면ㆍ동 주민중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
③ 제2항에 의거 임명된 직원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공무원 복무의 예에 준한다.

제6조

사용 허가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또한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17조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시는 취소 등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 사항은 읍ㆍ면ㆍ동민이 알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 게시판에 30일 이상 고시한다.

제9조

위탁 관리

① 조례 제24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
1. 일일 결산 일지
2. 운영위원회 일지
3. 비품 대장
4. 도서 대장
5. 시설관리 카드
6. 시설사용허가 대장
7. 직인 인영부
8. 현금 출납부
9. 수입 내역부
10. 지급 내역부
11. 기타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